개요 용어의 성립과 변천 제도상의 특징
개요
원불교의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말함.
용어의 성립과 변천
원불교 초기에는 재가ㆍ출가 구분 없이 함께 공동생활하며 교리를 공부했다. 입선 기간은 동ㆍ하 3개월씩 2회이며 연구인이 입선하고자 하면 40일 전 선원에 통지하여 허가를 얻고 연구인 회집은 결제일자 5일 전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입선한 사람은 ‘대관사 외에 서신내왕금지와 대관사외 본가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선에 참여케 하며 해제 시에는 연구인의 3개월 수양력을 검사하며, 연구력을 검사하며, 마음작용과 육신작용을 검사하며, 3개월 비용금을 검사하여 검사증을 연구부에 접수함’(《불법연구회규약》)으로 되어 있다.
‘거진출진’에 대한 초기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그 자격을 부여했다. 제156조:재가회원으로서 진세의 향락을 끊고 오직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낙을 가진 자를 거진출진자라 칭함. 제158조:거진출진자는 다년간 경력으로써 아래의 5항이 충실하여 소호도 흠이 없는 자는 1종이요 그 다음은 우열을 따라 2종 3종 4종 5종으로 정함.
① 호의호식을 불고하고 험의악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② 재색의 낙을 불고하고 담박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③ 명예와 권위를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④ 안일을 불고하고 육신과 정신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 지라도 본회 규칙 생활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⑤ 공부계와 사업계에 항상 성심으로 조력하여 내왕간에 공덕이 많이 드러나는 자(《불법연구회회규》).
그 후 원불교 발전과정에서 현장교화의 주역인 재가들에게 적극적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교당교화를 위해 ‘거진출진’ 곧 원무ㆍ교도회장ㆍ부회장ㆍ주무ㆍ순교ㆍ단장ㆍ중앙 등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와 역할은 교화의 객체적 존재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불교 교화발전을 위한 ‘거진출진’의 역할 확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불교는 교법 실현의 주체적 역할을 위해 양대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곧 출가교역자와 재가교역자이다. 〈원불교교헌〉에는 교역자 양성과 관련하여 “본교는 출가, 재가의 남녀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원불교교헌〉 제1장)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양대 분류는 또다시 그 역할에 따라서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태산은 면면촌촌에 학교가 있을 것은 물론이요, 동리 동리에 교당과 교회당을 세워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정례로 법회를 보게 될 것(《대종경》 전망품26)이라고 말하여 지역마다 교화 장소가 마련되리라는 것을 예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화의 확산을 위해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교도의 가정과 직장에 지역교화를 담당하는 연락소를 둘 수 있다”(《교당규정》 제5장)고 규정을 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교화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단위로 원불교의 연락소를 두고 지역사회에 파고드는 교화방법을 채택한 것은 소태산의 예견을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적합한 적극적 방법인 것이다. 재가교도 가정이나 직장에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교화를 개척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거진출진’ 곧 재가교도에게도 현장 교화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전무출신, 곧 교무 외에 재가교도가 교당이나 출장소 등을 만들어 교화를 개척하거나 법회를 열고 교도를 모아 주체적 교화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가의 능력 있는 교도를 대상으로 한 교화자 양성차원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재가들이 교화의 주체자로서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교육시키는 일은 시급을 요하는 교단적 과제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불법연구회규약》(원기12)에는 ‘재가공부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재가공부인’을 출가공부인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출가공부인과 재가공부인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부터 출가재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초기교단의 토대를 구축해 오던 분위기에서 〈연구인 출가규약〉이 제정됨으로써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을 구별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상의 특징
‘거진출진’ 중에 ‘원무(圓務)’에 대해서는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자격을 인증 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원무의 역할에 대해 ①직장 및 단체의 교화 ②교화 개척지 및 선교소 개척담당 ③청소년 훈련 및 국민훈련 ④교우회 지도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원무규정〉 2조, 13조). 한편, 정토회원으로서 교화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정무(正務)’제도가 있다.
‘정무’에 대해서는 〈정토회 규정〉(원기85제정)에서 ①정토회 지도 교무의 추천으로 교정원장이 인증하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정토는 교당에서 전무출신을 보좌하여 전무출신 규정 제45조에 의한 특별봉사자로서 교화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토는 ‘정무’라 칭하며 5급 전무출신에 준하여 특별 시상한다. 다만 실적에 따라 사업성적을 가감할 수 있다. ③정무는 교화의례상 필요할 때 교복과 법랍을 착용할 수 있다 등으로 교화보조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거진출진이 교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張淵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