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남녀권리동일
[男女權利同一]

자력양성의 초기 표현. 《정전》의 ‘자력양성’이 원래 《육대요령》에서는 ‘남녀권리동일’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자력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 여성 참정권은 제1차,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인정되었다. 한국은 광복 후 제헌 헌법에서 현대적인 완전한 남녀평등이 규정, 보장되었으며 참정권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나 사회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역(周易)》에서 건(乾)은 하늘(天)이며 곤(坤)은 땅(地)이라 하고 하늘은 남자이며 땅은 여자라 했다. 그리고 천존지비(天尊地卑)라 하여 하늘인 남자는 높고 땅인 여자는 낮다고 했다(《주역(周易)》 계사(繫辭)상). 여기에 근거하여 한(漢)나라 초기의 동중서(董仲舒)가 삼강(三綱)설을 주장했다. 이 중에 부위부강(夫爲婦綱)이 있다. 곧 남편은 아내의 벼리(중심)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남녀차별이 생겨나서 소태산대종사 시대까지 이어진다. 소태산은 이러한 남녀차별을 타파하여 남녀권리동일, 곧 남녀평등을 교리로 제정하여 주장했다. 사요(四要)의 첫째 조목이 남녀권리동일(자력양성)이다.

남녀권리동일의 강령: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남녀가 다 같이 하자는 것이며, 남자는 여자로 인하고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치 못한다는 원심(怨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조선여자의 생활조목: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이요. ② 자기가 낳아 준 자녀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음이요. ③ 사람인 이상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했음이요. ④ 사람인 이상에는 반듯이 수용하여야 할 재산의 권리가 없었음이요.

남녀권리동일권장의 조목:① 결혼 후 부부간 물질적 생활을 각자 할 것이요. ② 여자로서…남자에 승(勝)할 시는 그 지도(여자의 지도)를 받을 것이요. ③ 기타 모든 일을…과거와 같이 여자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취급하여 줄 것이니라.

여자로서 남녀권리동일 준비의 조목:①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②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요(《육대요령》)라 했다. 소태산의 남녀권리동일, 곧 남녀평등은 사회적인 제도와 아울러 남녀각자의 자각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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