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법강항마위
[法强降魔位]

개요 내용

개요

원불교 법위등급 가운데 네 번째 계위(階位). 《정전》 수행편 제17장 ‘법위등급’에서는 “법마상전급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이다”라고 했다. 곧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見性) 마음속의 법(法)과 마(魔)가 싸우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초성위(初聖位)의 바른 스승(正師)으로서 삼십계문 외에 각각의 처지와 장단을 고려한 심계(心戒)를 따로 두고 세밀하게 삼학공부를 하여 해득한 사람이다.

내용

법강항마위는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여 초성위(初聖位)에 올라 있는 사람의 위로서 바른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교단으로부터 정사의 법계를 받게 되며 부모님은 소희사위(小喜捨位)가 된다. 《대종경》 불지품 9장에서는 “법위가 항마위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번 자취를 감추려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고 했다. 《대종경》 변의품 34장에서는 견성을 못한 사람은 정식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종경》 성리품 20장에서는 “수양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국문에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고 했고, 21장에서는 “견성을 하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고 하여 참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본래 자리를 보는 견성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법강항마위는 첫 성위에 해당하는 법위이므로 일률적으로 받아 지키는 계문은 두지 않으나 각각의 처지와 장단을 고려하여 특성에 따라 각자의 마음속에 선정(選定)하여 지키는 계문인 심계를 둔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김대거 여쭙기를 ‘법강항마위 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을 위해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 본원(本願)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神通)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니라. 이밖에도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고 했다.

또한 더욱 원만한 수도인이 되기 위해서 삼학을 편수(偏修)하지 않도록 하거나, 법상(法相)에 얽매이지 않고 법가지(法可止)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거나, 남을 용납 못하는 청병(淸病)・선병(善病)・지병(知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의 심계를 두는 것이다. 법강항마위에 오른 사람은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는 등 삼학공부를 세밀하게 해득해 나가는 공부인이다.

곧 “수양과는 무시선을 잘 수행하며 생사고락에 능히 초월하는 정도이며 연구과는 우리의 지정교서에 능하며 성리학(性理學)에 통하는 정도이고 취사과는 언행이 서로 대차(大差)가 없고 법이 백전백승하는 정도”(대산종사, 〈법위등급법문〉)이다. 《불법연구회회규》 행해법계(行解法階)에서는 “수양과:삼정(三正), 연구과:육각(六覺), 취사과:육선(六善)”이라 했는데 이들 삼정, 육각, 육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보》 제8호의 예비학력고시법에 밝혀 있다.〈金聖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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