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위사정 시행
개요
원불교 교도의 법위등급을 조사하여 결정함. 법위등급 사정의 준말. 교단에서 3년에 한번씩 재가ㆍ출가 전 교도의 법위등급이 각각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법위사정은 각 교당별ㆍ교구별ㆍ기관별로 예비사정을 거친 후 수위단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정을 한다.
법위사정 시행
법위사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급은 원불교에 처음 입교하여 보통급 십계와 4종의무를 지키는 사람,
② 특신급은 보통급 십계와 특신급 십계에 큰 과오가 없고 4종의무를 이행하며, 이 공부 이 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반신반의가 없는 사람,
③ 법마상전급은 삼십계문을 대체로 준수하고 그 일 그 일에 속 깊은 마음공부로 법과 마(魔)를 일일이 분석하고 고전(苦戰)하는 사람,
④ 법강항마위는 스스로의 심계(心戒)를 두고 법도 있는 생활을 하며, 성리(性理)에 비추어 재색명리에 대한 욕심을 항복받고 시기 질투와 명상(名相)이 텅 빈 경지,
⑤ 출가위는 순공심으로 심화(心和)ㆍ기화(氣和)ㆍ인화(人和)ㆍ물화(物和)가 되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되어 세계 일을 내 일로 삼고 교단의 일이 나의 일이 된 경지,
⑥ 대각여래위는 만능ㆍ만덕의 대권능을 갖추고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된 경지,
법위사정으로 법위가 법강항마위 이상이 되면 법사라 칭하고 정사(正師)로 예우 받는다. 대산종사는 반백년의 참다운 내실을 위해 전 교도의 법위향상운동을 제창하면서 1970년(원기55)에 원불교 교도 전체의 법위 사정을 실시했는데 준정사(準正師)인 예비법강항마위 22명을 비롯하여 법위자 총수가 9,844명이었으며 정사(正師)인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자를 공표하는 것은 잠시 보류했다.
그러나 1988년(원기73) 5월의 제122회 수위단회의에서 2대 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법강항마위로 여러분의 생존 인물을 비로소 법위사정하여 공표함은 물론 출가위로 생존 인물인 이공주(李共珠)ㆍ서대인(徐大仁)ㆍ이운권(李雲捲)ㆍ양도신(梁道信)ㆍ박장식(朴將植)ㆍ안이정(安理正)ㆍ김중묵(金中)ㆍ박은국(朴恩局)ㆍ전이창(全二昌)ㆍ이영훈(李永勳)을 법위사정하여 공표했다. 또한 1991년(원기76)에 대산은 소태산대종사탄생100주년을 앞두고 출가위 법위사정을 하는 수위단회에서
“교단의 생명은 법위향상에 있습니다. 법등이 끊임없이 밝혀져야 불일증휘(佛日增輝) 하고 법륜상전(法輪常轉) 하여 사부도덕(師傅道德)이 선양무궁(宣揚無窮)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전 인류와 일체생령과 전 세계를 대진급의 길로 가게 하고 낙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생불ㆍ활불의 조불불사를 영생의 대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불만성을 발아시키고 억조창생의 복문을 열어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들이 이 회상에서 한없이 이어 나오도록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그러자면 불보살을 배출하는 문로를 좁히거나 작아지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크고 넓고 바르게 내놓아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기원을 올리며 출가위 이상의 도인들을 공들여 왔습니다. 수위단원 여러분도 이 대불사에 합심합력하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수위단회에서 법위사정이 마쳐져 출가위와 여래위가 많이 탄생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이는 새 천지, 새 역사를 맡고 나온 이 회상이 바로 천지 대공사와 천지개벽의 대불사를 한 것이다. 수위단원들이 일심합력으로 정당한 투표를 하여 탄생시켰다 하니 참으로 장하다. 이 일의 복조가 교단과 세계에 앞으로 길이 미칠 것이며 큰 경사로 남게 될 것이다.
진리와 천지와 대종사님과 선 종법사님, 삼세제불제성님들도 감동하고 크게 경축해 주실 것이다. 실은 앞으로 수 없는 여래를 탄생시킬 기초와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대종사님의 이 회상과 이 법이 아니고는 할 수도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천지가 생긴 이후 참으로 큰 불사들이다. 중생들이 천지를 뒤바꿔 놓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주이지 중생이 기질변화하여 산 불보살이 되게 하는 일은 못한다. 이제부터는 교단 100주년을 준비하며 여래가 많이 탄생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대산종법사법문집》3)는 법문을 했다.
또한 1988년(원기73) 5월의 교단 2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법위사정을 하여 생존인물을 출가위로 공표한 이래 다시 1991년(원기76) 4월에 소태산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생존 인물인 성정철(成丁哲)ㆍ김홍철(金洪哲)ㆍ김근수(金勤修)ㆍ김윤중(金允中)ㆍ이병은(李炳恩ㆍ김정용(金正勇)ㆍ이공전(李空田)ㆍ김지현(金智玄)ㆍ황정신행(黃淨信行)ㆍ여청운(呂淸雲)ㆍ권동화(權東華) 등을 출가위로 법위사정하여 공표함과 함께, 생존 인물인 대산을 대각여래위로 법위사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생존 대각여래위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金聖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