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절・대각개교절・석존성탄절과 함께 원불교의 4대 경절의 하나. 소태산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표준제자 9인과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 1919년(원기4) 8월 21일(음 7. 26)에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결의로 마지막 기도를 올린 결과 백지에 혈인(血印)이 나타난 것을 보고 소태산은 기도의 정성에 천지신명이 감응한 증거라고 하면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고 했다(《대종경》 서품14).
이를 ‘법인성사(法認聖事)’라 하며 이날을 기념하는 법인절을 제정했다. 초기에 음력으로 법인절을 삼았다가 양력으로 환산하여 매년 8월 21일에 기념한다. 법인절은 원불교가 새 종교로서 법계의 인증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경축함과 동시에, 원불교의 창립정신, 곧 중생제도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공한다는 정신을 반조하는 날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