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법훈
[法勳]

원불교 교단의 창설과 발전에 많은 공적을 쌓은 분에게 드리는 훈장. 법훈은 종사ㆍ대봉도ㆍ대호법ㆍ대희사에 해당하는 분에게 드린다. 〈원불교교헌〉에서는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원불교교헌〉 제2장 23조)고 했으며, “①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② 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 최초의 법훈은 1957년(원기42) 4월 송도성에게 종사위, 이공주ㆍ김광선에게 대봉도위, 황정신행에게 대호법위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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