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삼십계문
[三十戒文]

개요 삼십계문의 형성 보통급십계문(普通級十戒文) 특신급십계문(特信級十戒文) 법마상전급십계문(法魔相戰級十戒文)

개요

원불교 교도들이 지켜야할 30가지 계율. 악습(惡習)을 고쳐 항마입성(降魔入聖)하게 하는 초보적 공부로서 일시적 통제를 거쳐 영원한 자유의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인과적으로도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여 세세생생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 하는 것이며, 사회에 있어서는 무질서의 근원을 없애 평화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삼학 가운데 작업취사 공부에 속하며 법위등급과 관련하여 보통급십계문ㆍ특신급십계문ㆍ법마상전급십계문이 있다. 원불교 계문의 특징은, 첫째 조문이 간소화되어 대중적으로 계율을 지키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불법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삼십조문을 정하여 계문으로 했다(《회보》 제46호). 둘째 내용이 현실 사회생활에 맞도록 되어 있어 시대와 생활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곧 7개의 연고 조항을 둠으로써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소승적 계율이기보다는 연고 곧 까닭이 있을 경우의 욕구를 인정함으로써 절욕을 주장하는 대승적 계율이다. 연고의 궁극적 기준은 생명에 도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곧 영적 삶과 육적 삶을 온전히 함(靈肉雙全)에 도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범계(犯戒)의 기준이 된다.

삼십계문의 형성

원불교에서 삼십계문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25년(원기10) 3월의 훈련법 가운데 일기조사법이다(《불법연구회창건사》). 이후 1927년(원기12) 3월의 《불법연구회규약》, 1932년(원기17) 4월의 《보경육대요령》, 1934년(원기19) 12월의 《삼대요령》, 1938년(원기23) 7~10월의 《회보》 등을 거치면서 순서와 자구의 변화를 계속한 후에,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 법위등급 곧 삼급에 맞게 준행의 난이, 범계시 죄과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확정되었다.

보통급십계문(普通級十戒文)

삼십계문 가운데 비교적 준행이 쉽고 범계 시 죄과가 무거운 계문으로 원불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은 남녀노소ㆍ유무식을 막론하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重生)을 뜻하여 새 이름인 법명을 받음과 함께 지난날의 악습(惡習)을 떼기 위해 보통급십계문을 받는다.

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까닭 없이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함은 물론 짐승ㆍ곤충ㆍ나무ㆍ풀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자비심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살생을 좋아하면 개인적으로 잔인성이 길러져서 불성이 매각(昧却)되어 성불의 길이 멀어지고 자비심이 말살되어 제중의 본원에 어긋나게 되며 상극의 악연을 맺어 악과를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이 희박해져서 공생공영의 평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고가 있어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생명이 극히 위험하여 정당방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둘째 중병(重病)이 들어 불가피하게 약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어업 등 살생을 생업(生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나 생활 방도가 그것 외에는 구할 수 없는 때, 넷째 농업상의 해충을 구제할 경우, 다섯째 위생상 병균의 전염을 초래할 경우 등이다.

② 도둑질을 말며: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으로 절도ㆍ도용ㆍ표절ㆍ횡령ㆍ강도ㆍ사기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면 탐욕심이 커지고 불성이 가려져 성불의 길이 멀어지며 법률적인 제재를 받아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은 안녕질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안하게 되며 인과보응의 진리에 따라 빈천보(貧賤報) 내지는 우마지고(牛馬之苦) 등의 과보를 받게 된다. 도둑질을 안 하려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깨달아서 참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은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는 생활임을 알아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뜻을 세워야 한다.

③ 간음을 말며:부당한 남녀관계 등 건전하지 못한 성적(性的) 행위를 말라는 것. 특히 부당하게 남녀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다. 간음을 하면 심성이 방탕해지며, 질병과 간음으로 인한 여죄(餘罪)를 초래하고,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며, 가정불화와 사회의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상극의 악연으로 악과를 받게 된다. 간음의 범과를 하지 않으려면 정욕의 충동을 순화해서 대의와 장래를 깊이 생각하며, 부부간의 신의를 존중하고, 정욕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며, 수양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다.

④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까닭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까닭 없이 술을 마시면 개인적으로는 과음(過飮)이 되어 정신을 마취시키며 심성을 혼탁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며 금전 소모와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질서와 풍기가 문란해지고 경제의 소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문구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계문이다.

1927년(원기12) 3월의 《불법연구회규약》에서 최초로 ‘술을 과히 마시지 말며’라고 한 후, 1932년(원기17) 4월의 《보경육대요령》에서 ‘술을 마시지 말며’, 1934년(원기19) 《보경삼대요령》에서는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1938년(원기23) 7ㆍ8월의 《회보》 제46호에서는 ‘출가는 술을 마시지 말며, 재가는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로,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의 ‘술을 마시지 말며’를 거쳐 1962년(원기47) 2월의 《정전》 수행편에서 최종적으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로 확정되었다. 이 계문의 성립 과정에서 볼 때 연고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과음은 범계(犯戒)이다. 연고 있는 음주는 약용이나 중노동자의 피로회복과 기한방지(饑寒防止) 그리고 사회교제 시 부득이한 경우이다.

⑤ 잡기를 말며:재물을 탐내는 도박이나 습관화된 오락 등 잡된 여러 가지 노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잡기를 하면 쓸데없는 일로 헛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심성이 나태해지고 승부심과 사행심이 길러져서 인격이 타락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주색ㆍ절도ㆍ강도 등 여죄(餘罪)를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잡기를 하지 않기 위해 《정전》 수행편 ‘상시응용주의사항’에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며’라 했고, 《정전》 수행편 ‘솔성요론’에서는 ‘주색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며’라 했다.

⑥ 악한 말을 하지 말며:독하고 모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을 성나게 할 만한 독하고 모진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들과 상극의 악연을 맺게 되며 스스로의 마음도 악해지기 쉽고 악한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겨 자녀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⑦ 연고 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까닭 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쟁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몸으로든 마음이나 말로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마음이 거칠고 잔인해지기 쉽고 가정이나 사회는 평화를 잃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차게 되며 진리적으로도 원망과 증오로 맺어지는 상극의 인연들이 많아져서 악도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방위나 불의와의 투쟁 등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연고 있는 쟁투이다. 이 계문은 처음 ‘쟁투하지 말며’였던 것에 연고가 첨가되었다.

⑧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국가나 공공단체의 돈이나 재산을 법규에 어긋나게 쓰지 말라는 것이다.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는 이유는 범계 시 “공익심이 말살되고 빙공영사(憑公營私)하기 쉬우며 신용이 타락되고 대중의 원망과 천대와 멸시를 부르며 사회적으로 법률의 제재를 받아 지위를 상실하고 부자유한 구속을 받게 되며 공중의 복지가 파괴되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회금(會金)을 범하야 쓰지 말며’였다.

⑨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 사이에 까닭 없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에는 반드시 이자 놀이나 돌려서 갚아야 하는 금품의 거래를 하지 말며 그런 일에 보증을 서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이러한 금전거래나 보증이 잘못 되었을 때 처음의 본의와는 다르게 정의가 상하고 원망심이 생기기 쉬워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의 사람마저 잃기 쉽기 때문이다. 연고 있는 금전 여수는 위급한 상황을 구호해야 할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조금도 원망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경우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2조 ‘회원 가운데 서로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였다.

⑩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까닭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염이나 폐암 등의 원인이 되어 건강 유지에 해롭고 니코틴 중독으로 정신을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 착심이 생기게 하며 경제의 낭비와 화재의 원인도 되기 때문이다. ‘연고 있는 흡연은 약용(藥用)과 사교상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사색을 돕는 경우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7조 ‘담배를 먹지 말며’였다.

특신급십계문(特信級十戒文)

특신급십계문은 특신 수행자가 믿음과 입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외부의 경계(境界)로부터 이 공부 이 사업하는데로 돌리게 하는 3, 4, 5, 9, 10조와 특신을 세움으로써 갖기 쉬운 독선적 행위를 교정하게 하는 1, 2, 6조와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를 교정하게 하는 7, 8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계문 준수의 난이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이고 범계시 죄과의 경중(輕重)에 있어서도 중간 정도이다.

①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여러 사람과 관계된 일을 혼자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관계된 일인 공중사를 본인 밖의 사람들과 상의나 회의 없이 혼자 처리하면, 첫째 한정된 편견과 자행자지(自行自止)로 큰 실패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으며, 둘째 여러 사람의 참여 의식과 화합이 없어지고, 셋째 독재적 분위기의 형성으로 사회는 통제와 질서가 문란해지며 개인은 아만심이 커지고 여러 사람과 고립되어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범계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불성(佛性)이 있음을 믿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마음임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지혜인 중지(衆智)를 얻어서 자기 만능의 잘못된 주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신급에 이 계문을 넣은 이유는 특신이 서질 때 흔히 생기기 쉬운 독선을 제어하고 대중과 함께 상의하는 정신을 길러 주기 위함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회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였다.

②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구습(口習)이 쌓여 남과 싸우거나 원수가 되기 쉽고 사회적으로 본의 아니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離間)시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우게 할 수 있으며 인과적으로 상극의 인연이 많아지고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나의 허물에 관한 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의 ‘솔성요론’에서도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 이 계문은 처음에 법마상전급십계문 제1조였다.

③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금은보화를 찾아 얻으려는 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다. 곧 사농공상의 정당한 직업 활동을 통해 정당한 소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갖는 가운데에도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 불의의 이를 얻고자 하는 것과 돈 버는 데 집착하여 교도나 전무출신의 의무와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등한하고 기타 예의염치를 놓아 버리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범계시 도심(道心)이 약해지고 물욕에 얽매여 자유롭고 광활한 도심이 장애를 받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는 사치풍조가 조성되고 가치 척도가 물량화 되어 정신적 가치가 소외된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금은이나 보화와 재물 등은 필경 공(空)에 돌아가는 것이며 사후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임을 철저히 깨쳐 착심을 놓아야 하며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 있고 인류의 진정한 낙원도 도덕을 통한 평등 평화에 있음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④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옷을 사치스럽게 꾸며 입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의 생활 정도에 지나친 분수 밖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다. 대중 생활하는 자로서 남보다 뛰어난 특수한 의복을 입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범계 시 외화외식(外華外飾)에 흘러 내심에 진실성이 없어지고 황폐해지기 쉬우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치풍조가 조성되고 풍기가 문란해지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⑤ 정당하지 못한 벗을 좇아 놀지 말며:올바르지 못한 벗을 따라 즐기지 말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항마의 실력을 얻지 못한 사람이 품행 불량한 사람과 무리를 지어 즐기면 나쁜 습관과 몹쓸 행동을 전염 받고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무리에 합세하는 일이 되어 정의로운 세상의 건설을 크게 저해하며 인과적으로 좋지 않은 인연들이 많아져서 세세생생 강급의 길을 걷고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⑥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함께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나 토론 및 대담 등을 할 때 남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발언하여 질서를 어기고 장내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면 스스로 경박한 습관이 길러지고 남의 발언을 막음으로써 감정을 상하게 함은 물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 오해와 쟁투의 원인이 되며 자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서로의 의견이 원만하게 소통되지도 못하고 합의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⑦ 신용 없지 말며:약속을 지키며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곧 자신이나 남에게 무슨 약속을 한 후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용이 없게 되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믿어 주지 않게 되어 자연 여러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며 이것이 습관화되면 사기 등의 죄악을 범하게 되기 쉽고 사회적으로 신용 없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불신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보통급십계문 제10조였다.

⑧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비단결 같이 곱고 부드럽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속에 없는 거짓의 감언이설로 꾸며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범계 시 이중성격이 형성되어 불성이 어두워지며 신용을 잃고 남으로부터 소외당하며 사회적으로 불신과 불화의 풍조를 만연시키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1927년(원기12) 3월의 《불법연구회규약》에 법마상전부 십계문의 제7조 “속으로는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로 되어 있던 것이 《불교정전》에서 특신급십계문의 제8조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로 확정되었다.

⑨ 연고 없이 때아닌 때 잠자지 말며:까닭 없이 밤 이외에 잠자지 말라는 것이다. 까닭 없이 때아닌 때 잠을 자면 심신이 나태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병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시간 낭비가 되어 공부와 사업에 성취를 보기가 어려우며 사회 국가에 무기력의 병폐를 조장하여 모든 문명이 퇴보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밤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잠을 다 자지 못한 경우나 질병 또는 극도의 피로로부터 건강과 원기 회복을 위해 밤 이외에 자는 것은 연고 있는 잠이다.

⑩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좇아 놀지 말라:예절에 어긋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어울려 즐기지 말라는 것이다. 곧 환락의 장소나 초청 받지도 않고 관계된 것도 아닌 장소를 찾아가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범계 시 심성이 산란 방탕해지고 삿된 벗을 사귀기 쉬워 성불과 수도의 길과는 먼 악도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시간과 경제를 낭비하고 예절이 타락된 퇴폐풍조를 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보통급 제7조였다.

법마상전급십계문(法魔相戰級十戒文)

삼십계문 가운데 준행이 가장 어렵고 범계 시 보통급십계문이나 특신급십계문보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신ㆍ구ㆍ의 삼업 가운데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법마상전급의 사람은 공부의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으므로 자기의 공부를 자만하는 상(相)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로서 법마상전급십계문 제1, 4, 6, 7, 10조 등이 이러한 상을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법마상전급십계문의 조항과 순서 등은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 확정되었다.

①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아만심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자기 능력에 집착하여 더 이상 향상을 방해하며, 아첨 받기를 좋아하게 되고, 남으로부터 고립을 불러들이며, 시비를 원만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마다 아만심을 내게 될 때 화합과 협조의 분위기를 깨고 갈등과 상충(相衝)의 세계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전통불교에서는 아만심을 아만 또는 만심이라고 하는데 1938년(원기23) 10월 《회보》 제48호의 계문준행과 범계 해설 법마상전부 십계문에 없던 것이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 법마상전급십계문 제1조로 확정되었다.

②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남자로서 양처(兩妻)를 두는 것이나, 여자로서 첩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단, 배우자가 난치의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그 살림을 유지하며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범계 시 정욕과 편애심이 과도하게 커져서 본심을 잃게 하기 쉬우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어 자녀와 가족에게 불행을 주기 쉽고 사회적으로 풍기문란의 원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③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까닭 없이 네 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사육을 먹으면 잔인성이 길러지기 쉽고 정신이 혼탁해지기 쉬우며 간접적으로 살생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연고의 범위로 병후 및 제독(除毒) 등의 약용이나 건강이 쇠약할 때에 원기의 회복을 위해 먹는 경우와 여행 시 부득이 먹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특신급십계문 제8조였다.

④ 나태하지 말며: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다. 곧 무슨 일을 물론하고 즉시 실행하여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전》 교의편의 ‘사연사조(捨捐四條)’에서는 “나(懶)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사조에서 “분(忿)이라 함은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고 제시했다. 나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범계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며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옳지 못한 의뢰심이 생겨서 정신, 육신, 물질 간에 퇴보를 면치 못하고 세상은 무기력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먼저 했던 말을 무책임하게 뒤에 바꾸거나, 사람 사이에 들어가 서로 다르게 말함으로써 이간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범계시 스스로 진실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불화를 조장시켜 불신사회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6조이었다.

⑥ 망녕된 말을 하지 말며:상규(常規)에 벗어난 주착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장소와 경우에 맞지 않는 말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망녕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범계 시 경망심(輕妄心)이 조장되고 신용도 잃게 되어 스스로의 인격이 타락됨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정신을 혼란케 하는 등 큰 실례도 되며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죄상을 누설하여 큰 원수를 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국가 사회의 소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⑦ 시기심을 내지 말며:남을 시샘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과 자기 관계자가 제 삼자를 사랑할 때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 마음이 심해지면 공연히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며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 내리고 잘못한 점을 드러내려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생에서 가장 결함되는 악한 마음인 동시에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과거 국가나 사가에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파동된 불의한 투쟁과 폐해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누구나 이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될 몹쓸 것이지만 특히 수도인으로서는 이 악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량한 본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계문의 목적이다”(《회보》 제48호).

시기심을 내지 않으려면, 첫째 이 생이나 어느 시기의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 작은 욕심과 경쟁은 덧없는 것임을 알아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을 통하여 육도사생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큰 서원과 원만한 실력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다운 것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며, 둘째 인과적으로도 내가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면 남도 나를 시샘하고 미워하며, 내가 남을 칭찬하고 도와주면 남도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임을 확고히 믿어야 하고, 셋째 나보다 나은 이를 대할 때 같이 좋아하고 따르면 나는 힘 안들이고 같이 올라가고 커 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계문은 처음에 법마상전급십계문 제5조였다.

⑧ 탐심을 내지 말며:부당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정전》 교의편의 ‘사연사조’에서는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라”고 했다. 곧 정도나 분수 밖에 과히 취하는 마음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공연히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발하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탐ㆍ진ㆍ치의 삼독심(三毒心) 가운데 하나로서 《대승의장》에서는 “삼독이 모두 삼계의 온갖 번뇌를 포섭하고, 온갖 번뇌가 삼계의 중생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나 독룡과 같다”고 했다.

또한 모든 번뇌(煩惱)의 근본 번뇌라 하는 탐ㆍ진ㆍ치ㆍ만(慢)ㆍ의(疑)ㆍ악견(惡見) 등 6번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계문을 든 이유는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요 모든 악의 근본이므로 이 탐심을 억제하여 중도를 쓰지 못하면 결국 모든 중생은 생사고해를 면치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⑨ 진심을 내지 말며:자기 마음에 맞지 않음에 대하여 성내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속을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든 이유는 진심을 내면 맑고 푸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는 것 같아서 예의염치와 시비이해의 구별이 덮여버리고 오직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뿐으로 말과 행동이 중도를 잃고 실패하는 일이 많거나 정신이 혼란되어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에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 역시 모든 죄와 악의 근본인 삼독심과 육번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진심을 내지 않으려면 진심이 모든 죄악의 근본임을 철저히 알아서 속 깊은 공부심으로 마음을 언제나 깊고 크고 넓게 써야 한다.

⑩ 치심을 내지 말라: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회보》 제48호의 계문준행과 범계 해설에서는 “치심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는 마음이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체하는 마음이나 무서워하지 않을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정당히 대우해 줄 자리에 대우하지 않을 마음이 나는 것이나 정당히 배워야 할 일을 발견하고서도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려서 배우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 등이니 이것은 다 시비이해를 대강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한 데 따라서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 발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우치의 마음은 모든 죄와 악의 근본인 삼독심과 6번뇌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치심을 내면 헛된 생각으로 지식과 재산상의 참다운 진전이 없어서 자기의 일에도 진보 향상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또한 요행과 허망한 데 떨어져 우치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특히 삼십계문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인 법마상전급십계문에서 아만심ㆍ시기심ㆍ탐심ㆍ진심ㆍ치심을 내지 말며를 두어 의업을 청정케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의업이 신업과 구업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의업 가운데에서도 치심이 모든 업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삼십계문 중 맨 끝에 두었다.

치심을 내지 않으려면, 첫째 치심이 모든 죄와 악의 근본임을 철저히 깨닫고, 둘째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시비이해의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셋째 이를 위해 어떠한 차별 제도나 관념ㆍ습관ㆍ상에도 끌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모든 장소 모든 때에 배우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金聖觀〉

관련용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