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전무출신
[專務出身]

개요 용어의 유래 및 성립과정 전무출신의 정신 전무출신의 품과

개요

원불교 교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원불교의 출가 교역자를 총칭하는 개념인 ‘전무출신’은 원불교의 개교 초기부터 사용한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 ‘전무노력자(專務努力者)’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여 ‘전무출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 의미는 ‘오롯이 공도에 힘써 일하기 위해 원불교에 출가하여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원불교교헌〉에는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제3장),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전무출신규정〉 제2조)고 명시하고 있다.

용어의 유래 및 성립과정

‘전(專)’자는, 《논어》ㆍ《예기》ㆍ《맹자》 등에서 오롯하고 온전하게 그 일에 전심전력 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으며, ‘무(務)’자는 《논어》ㆍ《역경》ㆍ《사기》 등에서 ‘근본에 힘쓰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정산종사는 “한번 전무출신 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했거든 그 신의를 영원히 지키라.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이 사업을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비평 조소할지라도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리라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專務)하라”(《정산종사법어》 공도편2)고 했다.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는 정산의 교설은 소태산대종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공도에 오롯이 힘써 일한다고 하는 행동적 의미를 품고 있다. 곧 전무출신은 원불교 성직자나 교무라는 개념을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이념성과 사상성에 역점을 둔 행동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신ㆍ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하기 위해 출가한 자’라는 전무출신 개념의 형성은 초기교단의 창립과정에서 소태산과 그 창립구성원들이 창립현장에서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무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소태산은 1917년(원기2) 최초로 조단을 하면서 단원들에게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대종경》 서품13)라 했고, 또 1919년(원기4) 법인기도(法認祈禱)를 시작할 때에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원불교교사》 제2편 제4장)라 하여 ‘동지’ㆍ‘우리’ㆍ‘그대들’ 등의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그 당시에 ‘단원들’이라고 호칭하여 단원이 되고 법인기도 단에 편입하여 대사를 함께 한 구인제자들의 결속감은 대단했다.

소태산은 초기교단의 전개과정에서 1920년(원기5) 6월 봉래주석기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정돈, 그 유공성적(有功成績)을 조사하여 제시할 때 전무노력자란 용어를 사용했다. 봉래주석기에서의 유공자 곧 전무노력자의명단은 김남천ㆍ송적벽ㆍ김혜월ㆍ이청풍v송도성ㆍ오창건ㆍ정산종사 등 7인이었다. 1918년(원기3) 7월에는 영광에서 제자들의 집회장소로 옥녀봉아래 구간도실을 건축하여 모든 집회를 가졌으나 교도들이 모여들어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따랐다.

그리하여 도실(道室)을 옮겨 짓자는 발의가 나오자, 소태산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 회상 창립을 위해서라면 일신을 바쳐서라도 힘써 일하겠다”며 나섰다. 《불법연구회창건사》에서는 그들을 전무주력자라고 했으며, 소태산이 변산에서 영광에 행가하여 구간도실을 건축할 때에 전무주력자 명단은 오창건ㆍ김기천ㆍ이재철ㆍ정산종사ㆍ박세철ㆍ이동안ㆍ송도성ㆍ이춘풍ㆍ송적벽ㆍ김월봉ㆍ김광선ㆍ김남천 등 12인이었다(《불법연구회창건사》 제14장).

1924년(원기9) 11월 익산 신룡동에 총부회관을 건설하고 그 사업에 참여한 유공인을 전무노력자라고 호칭했으며, 총부회관 건설 당시의 전무노력자 명단은 김광선ㆍ오창건ㆍ이동안ㆍ이준경ㆍ정산종사ㆍ송도성ㆍ전음광ㆍ송만경ㆍ문정규ㆍ김남천ㆍ송적벽ㆍ조갑종 등 12인이었다. 이처럼 초기교단에서 사용한 ‘전무주력자’와 ‘전무노력자’는 ‘전무출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공부와 사업을 한다는 표현과 연관해서 ‘출가공부인’(《불법연구회규약》, 《불법연구회창건사》 제8장)이라고 지칭했다. 1934년(원기19)에는 ‘출가’(《불법연구회규약》)라 하고, 그 후 ‘출가회원’(《불법연구회규약》)이라 칭했다. 이때의 세 호칭은 초기 교단사에서 소태산의 교설을 믿고 따르고자 출가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교리를 공부하는 ‘전무출신’을 지칭한 것이다. 그 후 ‘전무출신’이라는 용어는 1924년에 10여 명의 전무출신과 특별 후원인들이 익산에서 총부 본관을 건립하고 ‘불법연구회’ 간판을 건 후,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에 착수하게 된 때부터 등장하고 있다(《원불교교사》 제2편 제1장).

그 후, 이 호칭은 원불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념한 자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초기 교단에서는 입선(入禪) 제도를 통하여 원불교의 교리ㆍ제도 등을 교육, 훈련하도록 했다. 공부인 또는 연구인으로 지칭되는 입선자는 일정기간 총부에 입선하여 공부하고 출가하기도 했다. 다음의 내용은 입선하여 동ㆍ하절 각 3개월씩 훈련을 마치고 출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출가규정이다.

① 연구인이 본가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 후에 회중공의를 거쳐 출가서원서를 받기로 함.
② 출가원서를 제출할 때에 출가인의 생장의 시종을 알만한 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자기 생활방침의 사유서와 당인의 관계인 허가 증서를 첨부하야 보고하되 만일 일건이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보면 출가서원서를 반려함(《불법연구회규약》)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출가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이에 상응한 명칭이 요청된 것이며, 이때부터 전무출신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이다. 1927년(원기12)에는 ‘공부인’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출가공부인’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출가공부인의 책임’과 ‘연구인 출가규약’(《불법연구회규약》)이 마련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출가공부인’은 재가공부인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출가공부인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부터 출가 재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초기교단의 토대를 구축해 오던 분위기에서 〈연구인 출가규약〉이 제정됨으로써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을 구별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

전무출신’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어 나타난 기록은 1932년(원기17) 1월에 발표한 〈유공인 대우법〉이 처음이다. 이 법에는 유공종별을, ①정남ㆍ정녀로 회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이, ②전무출신으로 회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이, ③재가회원으로 회상을 위해 공적이 있는 이, ④법강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한 이 (《원불교교사》 제2편 제2장) 등 4종으로 했다.

여기에 나타난 전무출신의 개념은 ‘회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무출신 속에 정남ㆍ정녀도 포함되어 있으나 유공인 대우차원에서 정남ㆍ정녀를 따로 구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32년(원기17) 《육대요령》 창립요론 제1조에는 ‘정신과 육신을 전무출신한 자’라는 표현으로 전무출신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 그 후 원기 1941년(원기26)에 발간한 《불법연구회회규》 제5장 제2절 ‘출가회원’ 조항과 제128조에는 “출가회원을 전무출신자라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129조에는 ‘전무출신자는 정신ㆍ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하기 위해 출가한 자’로 한다고 개념화했다(《불법연구회회규》 제5장). 그 후 1948년(원기33) 원불교 교명을 확정 선포하면서 제정한 〈원불교교헌〉에는 이 이념을 구체화하여 전무출신 장을 따로 설정했고, 1949년(원기34)에 발간한 〈원불교 내규〉에는 전문 44개 조항을 전무출신 규정으로 구체화했다.

전무출신의 정신

〈전무출신규정〉에는 전무출신의 정신으로 “①시방삼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안다. ②교단과 인류와 생령을 위해 남김없이 심신을 바친다. ③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몸소 실천하여 전 인류에게 전하여 줄 천직을 부여받았다. ④진리와 법과 공을 위해는 신명을 다한다. ⑤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충만된 삶으로 산다”고 했다.

전무출신의 자세로 “①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이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다. ②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한다. ③임무의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서 이행한다. ④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업무에 충실 한다. ⑤공부, 사업 양 방면으로 항상 공덕을 나툰다. ⑥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 속에 흐르는 교무의 본질적 정의는 “일원상 진리를 향하여 서원을 세우고 원불교 교단에 입참하여, 신앙(서원)정신과 혈성정신, 봉공정신으로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공도)에 헌신하는 자”이다. 이러한 정신은 ‘일원상의 진리’와 ‘개교의 동기’, ‘법인기도’, ‘창립정신’ 그리고 ‘법인정신’과 《대종경》 교단품,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그리고 대산의 〈전무출신의 도〉 12조항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전무출신은 그 정신에 있어 무보수ㆍ무명예ㆍ무사욕 등의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다.

무욕주의의 근거는 일원상 진리의 본질성인 공ㆍ원ㆍ정에 연원한다고 보며 사은정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무출신을 정의하여 “일원상으로 상징된 우주의 진리를 표본으로 하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서 완성시킨 전인적 인격자가 곧 전무출신의 원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ㆍ선ㆍ미의 가치를 한 몸에 조화시킨 성자혼의 구현이 바로 전무출신”(류기현), 또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하여 천명된 일원상 진리를 이 세상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직된 원불교 교단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성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일원불의 전법사도로서 원불교의 전문적 성직자”(노대훈)라고 보았다.

전무출신의 품과

전무출신은 교무ㆍ도무ㆍ덕무 등의 3품과로 나뉜다. 각 품과의 규정에 의한 선발 과정과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과 역할의 특징이 나타난다.

①교무품과:“교무는 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화에 전무하는 자. 다만 중앙총부, 교구사무국, 교역자양성 기관의 교원 및 중요기관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다”(《원불교헌규집》 〈전무출신규정〉)고 제시되어 있다. 교무는 그동안 교단의 모든 분야에서 주어진 일을 맡아왔다. 이는 교단의 인력 양성을 정형화하지 못하고 교무의 인력수급을 교단 발전과 인재 양성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교단이 성장하면서 교무의 적성과 자질과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전무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제기되어 품과를 나눈 것이다. 교무가 되기 위해서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나 영산선학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신입 또는 편입하여 수학한 후 1차교무검정자격고시를 통과해야 하며, 다시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하여 2년간 수학한 후 2차교무검정자격고시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도무(道務)품과:품과를 구분하기 전에는 예비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로서 근로와 기능직에 근무한 자들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전무출신을 인정하고 또 그 명칭도 교무라고 칭했다. 1991년(원기76) 품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능직 봉공직에 근무하는 전무출신의 명칭을 ‘도무’와 ‘덕무’ 등으로 나누고 ‘교무’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교단의 각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역할 하도록 제도화했다.

도무에 관한 규정에는 그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일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중등학교 교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ㆍ사회복지사ㆍ기술계 기사, 기타 교정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술)로서(〈전무출신규정시행규칙〉), ‘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ㆍ행정ㆍ자선ㆍ연구ㆍ기술ㆍ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전무출신규정〉)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도무를 지원하여 일정기간의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도무의 자격을 획득하여 도무직으로 근무하거나 교육중인 예비도무의 경향성을 보면 원불교 종립 기관에서 전문 직업을 가진 기성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ㆍ훈련의 주관은 교육부이며 교육기간은 1년에 2회, 1회에 7일간씩 14일간으로 한다. 도무 자격을 획득하기까지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총 56일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은 정기훈련 11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18세에서 45세까지로 되어 있다. 도무제도는 교화ㆍ교육ㆍ자선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 종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전무출신을 서원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호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③덕무(德務)품과:교당과 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무출신에 대한 제도화된 호칭이다. 그동안에는 그들에 대해 법명이나 법호 또는 공양원, 감원 등으로 호칭을 사용했으나 1997년(원기82)부터 덕무품과를 설정하여 정형화했다.

덕무의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45세까지로 정하고 여타의 자격은 규정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덕무는 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전무출신규정〉)로 규정했다. 자격 취득은 도무에 준한 훈련을 마친 후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 덕무 생활하는 전무출신을 보면 교당과 기관의 식생활업무활동과 청결과 건물의 관리 그리고 차량 기사직 등으로 전무하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덕무는 형식화된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육체적 노동만으로도 전무출신을 지원하여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성직이다. 〈張淵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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