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명절대재
[名節大齋]

개요 의식절차 및 의미

개요

매년 12월 1일에 교단에서 일제히 거행하는 대재. 제(諸) 명절을 합쳐서 기념하는 동시에 선조에게 합동 향례를 올리는 제례로, 1926년(원기11)에 제정한 원불교 4기념례의 하나인 명절기념을 12월 1일에 행하는 명절대재로 바꿔서 거행한다. 대재는 해마다 두 번씩 향례하는데, 6월 1일에 봉행하는 대재를 육일대재, 12월 1일에 봉행하는 대재를 명절대재라 한다. 대재란 소태산대종사를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삼세의 모든 성현 및 일체생령을 길이 추모하여 합동 향례를 올리는 의례이다.

의식절차 및 의미

육일대재는 소태산의 열반일을 기념하는 향례에 비중을 두는 반면, 명절대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호념하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향례로서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예를 실행하는 것으로, 대재 때에는 소태산을 비롯한 역대 선령열위(先靈列位)를 영모전에 공동 향례하여 모든 교도로 하여금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치며, 위의를 갖추어서 법계향화(法系香火)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육일대재는 소태산 여래위에 대한 봉청과 고축ㆍ찬송을 한 후에, 종사위 이하 봉청과 고축ㆍ찬송을 하지만 명절대재 때에는 소태산여래위와 열위의 봉청 및 고축ㆍ찬송을 아울러 행한다.

고축ㆍ찬송은 ① 대종사전 고축문 및 대종사 찬송가(성가6), ② 종사위전 고축문 및 종사위 찬송가(성가7), ③ 대봉도ㆍ대호법전 고축문 및 대봉도ㆍ대호법 찬송가(성가8), ④ 전무출신전 고축문 및 전무출신 찬송가(성가9), ⑤ 거진출진전 고축문 및 거진출진 찬송가(성가10), ⑥ 통 출가 재가 교도전 위령문 및 불자의 노래(성가18), ⑦ 희사위전 고축문(예문73) 및 희사위 찬송가(성가11), ⑧ 일반부모 선조전 고축문(예문74) 및 열반기념가(성가47)의 순으로 하고, ⑨ 선성위와 생령위에는 각각 분향ㆍ재배만한 다음 삼동윤리가(성가75)로 찬송ㆍ위령한다.

각 열위전 고축문은 고축인만 낭독 후 대례로 2배하고 대중은 앉은 대로 합장 경례하며, 각 찬송은 고축이 끝나는 즉시로 성가대 또는 대중이 합창한다. 명절대재 후에는 열위 선영의 추모법회나 공동 명절 행사 등을 개최하여 추모의 정성을 올리며, 교도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짐과 동시에 조상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명절대재는 혹 지방 형편에 따라 정례일(12월 1일) 전후의 가까운 예회일 등 적의한 일자에 거행할 수 있다.〈朴光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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