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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용어사전

법마상전급십계문
[法魔相戰級十戒文]

개요 내용 및 형성과정

개요

법마상전급에 오른 사람이 받아 지켜야 할 계문. 삼십계문 가운데 준행이 가장 어렵고 범계시 보통급십계문이나 특신급십계문보다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것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 가운데 의업을 청정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법마상전급의 사람은 공부의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으므로 자기의 공부를 자만하는 상(相)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로서 법마상전급십계문 제1, 4, 6, 7, 10조 등이 이러한 상을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내용 및 형성과정

법마상전급십계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1932년(원기17) 발행한 《육대요령》에 밝혀져 있으며, 그 조항과 순서 등은 1943년(원기28) 3월에 간행된 《불교정전》에서 확정되었다.

①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아만심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자기 능력에 집착하여 더 이상 향상을 방해하며, 아첨받기를 좋아하게 되고, 남으로부터 고립을 불러들이며, 시비를 원만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마다 아만심을 내게 될 때 화합과 협조의 분위기를 깨고 갈등과 상충(相衝)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전통불교에서는 아만심을 아만 또는 만심이라고 하는데 1938년(원기23) 10월 《회보》 제48호의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의 법마상전부 십계문에 없던 것이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 법마상전급십계문 제1조로 확정되었다.

②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남자로서 양처(兩妻)를 두는 것이나, 여자로서 후처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단, 배우자가 난치의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그 살림을 유지하며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범계시 정욕과 편애심(偏愛心)이 과도하게 커져서 본심을 잃게 되기 쉬우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어 자녀와 가족에게 불행을 주기 쉽고 사회적으로 풍기문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③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까닭 없이 네 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사육을 먹으면 잔인성이 길러지기 쉽고 정신이 혼탁해지기 쉬우며 간접적으로 살생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연고의 범위로 병후(病後) 및 제독(除毒) 등의 약용(藥用)이나 건강이 쇠약할 때에 원기(元氣)의 회복을 위해 먹는 경우와 여행시 부득이 먹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특신급십계문 제8조였다.

④ 나태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니, 무슨 일을 물론하고 즉시 실행하여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전》 교의편의 ‘사연사조(捨捐四條)’에서는 “나(懶)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사조에서 “분(忿)이라 함은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고 하여 제시했다. 나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범계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며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옳지 못한 의뢰심이 생겨서 정신ㆍ육신ㆍ물질간에 퇴보를 면치 못하고 세상은 무기력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먼저 했던 말을 무책임하게 뒤에 바꾸거나, 사람 사이에 들어가 서로 다르게 말함으로써 이간(離間)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범계시 스스로 진실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불화를 조장시켜 불신사회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6조였다.

⑥ 망녕된 말을 하지 말며: 상규(常規)에 벗어난 주책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장소와 경우에 맞지 않는 말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망녕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범계시 경망심(輕妄心)이 조장되고 신용도 잃게 되어 스스로의 인격이 타락됨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정신을 혼란케 하는 등 큰 실례도 되며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죄상을 누설하여 큰 원수를 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국가 사회의 소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⑦ 시기심을 내지 말며: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과 자기 관계자가 제 삼자를 사랑할 때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 마음이 심해지면 공연히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며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 내리고 잘못한 점을 발로(發露)시키려 하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생에서 가장 결함되는 악한 마음인 동시에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과거 국가나 사가에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파동(派動)된 불의한 투쟁과 폐해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누구나 이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될 몹쓸 것이지만 특히 수도인으로서는 이 악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량한 본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계문의 목적이다”(《회보》 제48호).

시기심을 내지 않으려면 첫째 이 생이나 어느 시기의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 작은 욕심과 경쟁은 덧없는 것임을 알아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을 통하여 육도사생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큰 서원과 원만한 실력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다운 것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며, 둘째 인과적으로도 내가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면 남도 나를 시샘하고 미워하며, 내가 남을 칭찬하고 도와주면 남도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임을 확고히 믿어야 하고, 셋째 나보다 나은 이를 대할 때 같이 좋아하고 따르면 나는 힘 안들이고 같이 올라가고 커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계문은 처음에 법마상전급십계문 제5조였다.

⑧ 탐심을 내지 말며: 부당(不當)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정전》 교의편 ‘사연사조’에서는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라”라 했다. 곧 정도나 분수 밖의 과히 취하는 마음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공연히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발하여 이것저것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탐욕(貪慾, Rāga), 진에(瞋恚, Veṣa), 우치(愚癡, Moha)의 삼독심(三毒心) 가운데 하나로서 《대승의장》에서는 “삼독이 모두 삼계의 온갖 번뇌를 포섭하고, 온갖 번뇌가 삼계의 중생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나 독용과 같다”라 했다. 또한 모든 번뇌(煩惱)의 근본 번뇌라 하는 탐ㆍ진ㆍ치ㆍ만(慢)ㆍ의(疑)ㆍ악견(惡見) 등 여섯 번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요 모든 악의 근본이므로 이 탐심을 억제하여 중도를 쓰지 못하면 결국 모든 중생은 생사고해를 면치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⑨ 진심을 내지 말며: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음에 대하여 성내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곧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속을 태우며 간장을 녹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든 이유는 진심을 내면 맑고 푸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는 것 같아서 예의염치와 시비이해의 구별이 덮여버리고 오직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뿐으로 말과 행동이 중도를 잃고 실패하는 일이 많거나 정신이 혼란되어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에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진에의 마음 역시 모든 죄와 악의 근본인 삼독심과 여섯 번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진심을 내지 않으려면 진심이 모든 죄악의 근본임을 철저히 알아서 속 깊은 공부심으로 마음을 언제나 깊고 크고 넓게 써야 한다.

⑩ 치심을 내지 말며: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회보》 제48호의 계문준행과 범계 해설에서는 “치심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는 마음이나 무산자가 부자인 체하는 마음이나 무서워하지 않을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정당히 대우해줄 자리에 대우하지 않을 마음이 나는 것이나 정당히 배워야 할 일을 발견하고서도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려서 배우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 등이니 이것은 다 시비이해를 대강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한 데 따라서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 발하는 마음이다”라 했다.

우치의 마음은 모든 죄와 악의 근본인 삼독심과 육 번뇌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치심을 내면 헛된 생각으로 지식과 재산상의 참다운 진전이 없어서 자기의 일에도 진보 향상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또한 요행과 허망한 데 떨어져 우치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특히 삼십계문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인 법마상전급십계문에서 아만심ㆍ시기심ㆍ탐심ㆍ진심ㆍ치심을 내지 말며를 두어 의업(意業)을 청정케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의업이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의업 가운데에서도 치심이 모든 업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삼십계문 중 맨끝에 두었다. 치심을 내지 않으려면

첫째, 치심이 모든 죄와 악의 근본임을 철저히 깨닫고
둘째,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시비이해의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셋째, 이를 위해 어떠한 차별 제도나 관념ㆍ습관ㆍ상(相)에도 끌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모든 곳 모든 때에 배우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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