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 및 형성과정
개요
원불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문. 삼십계문 가운데 비교적 준행이 지만 한편으로 범계 시 죄과가 무거운 계문으로 원불교에 처음 입교한 사람은 남녀노소 유ㆍ무식을 막론하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重生)을 뜻하여 새 이름인 법명을 받음과 함께 지난날의 젖은 악습(惡習)을 떼기 위해 보통급십계문을 받는다.
내용 및 형성과정
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까닭 없이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함은 물론 짐승ㆍ곤충ㆍ나무ㆍ풀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자비심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살생을 좋아하면 개인적으로 잔인성이 길러져서 불성이 매각(昧却)되어 성불의 길이 멀어지고 자비심이 말살되어 제중의 본원에 어긋나게 되며 상극의 악연을 맺어 악과를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이 희박해져서 공생공영의 평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고가 있어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생명이 극히 위험하여 정당방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둘째 중병(重病)이 들어 불가피하게 약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어업 등 살생을 생업(生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생활 방도가 그것 외에는 구할 수 없는 때, 넷째 농업상의 해충을 구제할 경우, 다섯째 위생상 병균의 전염을 초래할 경우 등이다.
② 도둑질을 말며: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으로 절도(竊盜)ㆍ도용(盜用)ㆍ표절(剽竊)ㆍ횡령(橫領)ㆍ강도(强盜)ㆍ사기(詐欺)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면 탐욕심이 커지고 불성이 가려져 성불의 길이 멀어지며 법률적인 제재(制裁)를 받아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은 안녕질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안하게 되며 인과보응의 진리에 따라 빈천보(貧賤報) 내지는 우마지고(牛馬之苦) 등의 과보를 받게 된다. 도둑질을 안 하려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깨달아서 참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은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는 생활임을 알아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뜻을 세워야 한다.
③ 간음을 말며: 부당한 남녀관계 등 건전하지 못한 성적(性的) 행위를 말라는 것. 특히 “부당하게 남녀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다. 간음을 하면 심성(心性)이 방탕해지며, 질병과 간음으로 인한 여죄(餘罪)를 초래하고,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며, 가정불화와 사회의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상극의 악연으로 악과를 받게 된다. 간음의 범과를 하지 않으려면 정욕의 충동을 순화해서 대의와 장래를 깊이 생각하며, 부부간의 신의를 존중하고, 정욕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며, 수양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다.”
④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까닭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까닭 없이 술을 마시면 개인적으로는 과음이 되어 정신을 마취시키며 심성을 혼탁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며 금전 소모와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질서와 풍기가 문란해지고 경제의 소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문구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계문이다.
곧 1927년(원기12) 3월의 《불법연구회규약》에서 최초로 ‘술을 과히 마시지 말며’라고 한 후, 1932년(원기17) 4월의 《보경육대요령》에서 ‘술을 마시지 말며’, 1934년(원기19) 《보경삼대요령》에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1938년(원기23) 7ㆍ8월의 《회보》 제46호에서 ‘출가-술을 마시지 말며, 재가-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1943년(원기28) 3월의 《불교정전》에서 ‘술을 마시지 말며’를 거쳐 1962년(원기47) 2월의 《정전》 수행편에서 최종적으로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로 확정되었다. 이 계문의 성립 과정에서 볼 때 연고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과음은 범계(犯戒)이다. “연고 있는 음주는 약용(藥用)이나 중노동자의 피로회복과 기한방지(饑寒防止) 그리고 사회교제시 부득이한 경우이다.”
⑤ 잡기를 말며: 재물을 탐내는 도박이나 습관화된 오락 등 잡된 여러 가지 노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잡기를 하면 쓸데없는 일로 헛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심성이 나태해지고 승부심(勝負心)과 사행심(射倖心)이 길러져서 인격이 타락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주색ㆍ절도ㆍ강도 등 여죄(餘罪)를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잡기를 하지 않기 위해 《정전》 ‘상시응용주의사항’ 제3조에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며’라 했고, 《정전》 ‘솔성요론’ 제5조에는 ‘주색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며’라 했다.
⑥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독하고 모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을 성나게 할 만한 독하고 모진 말인 추악어를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들과 상극의 악연을 맺게 되며 스스로의 마음도 악해지기 쉽고 악한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겨 자녀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⑦ 연고 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 까닭 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쟁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몸으로든 마음이나 말로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마음이 거칠고 잔인해지기 쉽고 가정이나 사회는 평화를 잃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차게 되며 진리적으로도 원망과 증오로 맺어지는 상극의 인연들이 많아져서 악도(惡途)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방위나 불의와의 투쟁 등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연고 있는 쟁투이다. 이 계문은 처음 ‘쟁투하지 말며’였던 것에 연고가 첨가되었다.
⑧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국가나 공공단체의 돈이나 재산을 법규(法規)에 어긋나게 쓰지 말라는 것이다.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는 이유는 범계시 공익심이 말살되고 빙공영사(憑公營私)하기 쉬우며 신용이 타락되고 대중의 원망과 천대와 멸시를 부르며 사회적으로 법률의 제재를 받아 지위를 상실하고 부자유한 구속을 받게 되며 공중의 복지가 파괴되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회금을 범하야 쓰지 말며’였다.
⑨ 연고 없이 심교 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 사이에 까닭 없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에는 반드시 이자(利子) 놀이나 돌려서 갚아야 하는 금품의 거래를 하지 말며 그런 일에 보증을 서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 계문을 둔 이유는 이러한 금전거래나 보증이 잘못되었을 때 처음의 본의와는 다르게 정의가 상하고 원망심이 생기기 쉬워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의 사람마저 잃기 쉽기 때문이다. 연고 있는 금전 여수는 위급한 상황을 구호해야 할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조금도 원망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경우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2조 ‘회원 가온대 서로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였다.
⑩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까닭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염이나 폐암 등의 원인이 되어 건강 유지에 해롭고 니코틴 중독으로 정신을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 착심이 생기게 하며 경제의 낭비와 화재의 원인도 되기 때문이다. 연고 있는 흡연은 약용(藥用)과 사교상 부득이한 경우이다. 이 계문은 처음에 특신급십계문 제7조 ‘담배를 먹지 말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