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위단회의 기능 수위단회의 정신 수위단회 구성 및 변천사 운영 및 조직
개요
수위단원들로 구성된 원불교 교단의 최고의결기관.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며 선거로 선출한 남녀 각 9명의 정수위단과 선출된 정수위단원이 선출한 출가교도 8명의 봉도수위단, 재가교도 8명의 호법수위단으로 구성된다. 정수위단은 남녀 각 1명의 중앙과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봉도수위단과 호법수위단은 남녀 각 4명씩을 둔다. 모든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소태산대종사가 대각해인 1916년(원기1) 12월경에 조직된 8~9인의 표준제자 곧 구인제자로 구성한 십인일단(十人一團)을 비롯으로 하는 수위단은 원불교 교화단 조직의 최상위 단이기도 하다.
수위단회의 기능
수위단회는 교단의 삼권 분립(교정・감찰・입법)에 있어서 입법기관에 해당하며 교단의 최고의결기관인 동시에, 종법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종법사의 자문기관이다. 또한 수위단회는 교화에 있어서나 교단통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으로서 교단의 모든 일은 수위단회에서 출발하고, 교단 지도체제의 총화를 이루는 기관이다. 〈교헌〉 제42조에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의결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되어 있다.
교단의 의결기관으로서 재가・출가의 대표로 구성된 중앙교의회가 있으나 수위단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교단 통치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수위단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창립 제2대 이후부터였다. 창립 제1대에도 수위단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 이외에는 별다른 의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직 개별적으로 소태산대종사의 상담역 내지 자문역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1953년(원기38) 제1대 성업봉찬사업이 끝나고 창립 제2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위단회는 교단의 중요한 일을 직접 계획하며, 모든 일을 관장하여 처리하기 시작했다. 1948년(원기33) 원불교 교명을 선포하면서 제정・선포한 〈교헌〉이 거듭 개정되면서 수위단회의 기능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최고결의기관의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교헌〉(원기84년 11월 5차 개정) 제47조에는 수위단회의 의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② 교서 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④ 교리의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⑤ 교헌・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⑥ 국외총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⑦ 자치교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⑧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⑨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⑩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위단회의 정신
수위단회가 비록 최고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보다 심원(深遠)한 데에 있다. 《대종경》 서품 6장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에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했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 했다.
이때 교단 최초의 조직인 단(團)이 탄생했으며, 이것이 원불교 교화단 조직의 효시이다. 소태산은 일원의 진리를 깨친 후 시방세계 모든 인류를 두루 제도할 서원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서 십인일단의 이단치교(以團治敎)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구인제자로 최초의 단을 조직했고, 이것이 곧 교단 최초의 수위단이 되었다. 구인제자는 혈인 기도에 의한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대 희생정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수위단의 정신은 소태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무여한의 무아봉공정신에서 출발했고, 시방세계 일체생령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근본 바탕으로 삼는다. 《원불교성가》 제16장 수위단 찬가에는 “이 땅에 새 회상이 세워질 때에, 남 먼저 봉명(奉命)하신 아홉 분 어른, 일단의 혈성으로 뭉쳤던 기운, 그 기운을 이어 맡은 우리 수위단, 수위단은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 받들세 찬양하세 우리 수위단, 받들세 찬양하세 우리 수위단”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수위단회 구성 및 변천사
수위단은 법인성사 후 최초로 조직된 십인일단이 그 시원이라 할 수 있다. 1919년(원기4) 8월 21일에 혈인기도로 인한 법계인증(法界認證)을 얻고, 비로소 각각 방위(方位)를 결정하여 시방세계 일체생령을 두루 제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명단과 방위를 보면 단장(團長) 소태산, 건방(乾方) 일산 이재철, 감방(坎方) 이산 이순순, 간방(艮方) 삼산 김기천, 진방(震方) 사산 오창건, 손방(巽方) 오산 박세철, 이방(零方) 육산 박동국, 곤방(坤方) 칠산 유건, 태방(兌方) 팔산 김광선, 중앙(中央) 정산종사이다. 1926년(원기10) 4월 26일에 이르러 이동안이 박세철의 보궐로, 송도성이 이순순의 대리로, 전음광이 박동국의 대리로, 조갑종이 유건의 대리로 각각 선임되었다.
이후로 수위단원이 열반하거나 퇴임할 경우 그 보궐단원이 다음과 같이 차례로 선임되었다. 유허일은 1935년(원기20) 9월 10일 김기천의 보궐단원, 박대완은 1939년(원기24) 4월 25일 김광선의 보궐단원, 서대원은 1941년(원기26) 5월 11일 이동안의 보궐단원, 이완철은 1943년(원기28) 4월 28일 서대원의 보궐단원, 송혜환은 1943년(원기28) 6월 7일 소태산의 열반으로 단장에 정산, 중앙에 송도성이 선임되고 그에 따른 감방의 보궐단원, 대산종사는 1944년(원기29) 4월 26일 이재철의 보궐단원, 박장식은 1946년(원기31) 4월 1일 송도성이 열반하고 유허일이 중앙이 되고 그에 따른 보궐단원, 김홍철은 전음광의 보궐단원이 되었다.
1953년(원기38) 4월 26일에 이르러 창립 제2대 1회 수위단이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이때부터 임기 6년제가 실제로 실시되었으며, 당시 수위단원은 단장 정산, 건방 박장식, 감방 이운권, 간방 송혜환, 진방 조갑종, 손방 유허일, 이방 김홍철, 곤방 박광전, 태방 이완철, 중앙 대산 등이다. 이후 다시 성정철은 1956년(원기41) 12월 11일 송혜환의 보궐단원으로, 정광훈은 1959년(원기44) 4월 26일 유허일의 보궐단원으로 선임되었다. 조희석은 1962년(원기47) 2월 23일 정산의 열반으로 대산이 종법사에, 박광전이 중앙에 선임되고 그에 따른 보궐단원으로, 안이정은 1966년(원기51) 4월 15일 이완철의 보궐단원, 김근수는 1971년(원기56) 3월 30일 수위단 선거시, 전직 수위단 중 조갑종이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여자 수위단은 1931년(원기16) 3월에 여자 수위단 시보단(試補團)이 조직되었는데 당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소태산, 건방 육타원 이동진화, 감방 이타원 장적조, 간방 삼타원 최도화, 진방 십타원 양하운, 손방 성타원 전삼삼, 이방 오타원 이청춘, 곤방 칠타원 정세월, 태방 일타원 박사시화, 중앙 구타원 이공주 등이다. 1943년(원기28) 4월 29일에 여자 수위단이 정식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명단은 시보단 중 전삼삼・양하운이 이원화・황정신행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방위가 다음과 같이 다시 바뀌었다.
단장 소태산, 건방 박사시화, 감방 장적조, 간방 최도화, 진방 이원화, 손방 이청춘, 이방 이동진화, 곤방 정세월, 태방 황정신행, 중앙 이공주. 이상과 같이 조직했으나, 박사시화・장적조・최도화・이원화・이청춘이 실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그 대리로 김영신・조전권・조일관・서대인・오종태를 각각 내정했다. 1945년(원기30) 1월 25일에 이르러 비로소 남자 수위단과 함께 합동회의를 가져 실질적인 수위단회가 구성되었다. 1953년(원기38) 4월 26일 제2대 1회 여자수위단회가 다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방위 순서로 보면 오종태・이경순・김영신・조전권・서대인・서공남・양도신・이동진화・이공주였다. 이때 이경순, 서공남, 양도신이 새로 수위단에 선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태연은 1955년(원기40) 4월 23일 서공남의 보궐단원으로 선임되었고, 황정신행은 1953년 제2대 제1회 구성시 빠졌다가 다시 1964년(원기49) 3월 24일 이태연의 보궐단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정양선은 1968년(원기53) 3월 27일 이동진화의 보궐단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상이 수위단원 구성의 약사이다. 소태산 당시에는 수위단원을 직접 임명했고, 그 역할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대 이후에 들어와서 비로소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임기도 6년제를 원칙으로 했으나, 교단 초창기라는 상황때문에 한번 수위단에 피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종신제처럼 되었고, 활발한 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영 및 조직
〈교헌〉에 나타난 수위단에 관한 중요 조문의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43조(구성)
①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과 정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호법수위단원 및 봉도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호법수위단원과 봉도수위단원의 정수는 〈교규〉로 정한다.
제44조(피선자격)
① 수위단원은 정사 이상을 피선 자격으로 한다.
② 전항 외의 수위단원 피선 년령 및 자격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다만 피선 년령은 전무출신 정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46조(임기)
①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 이상일 경우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8조(회의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의장단)
①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② 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제50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1조(사무처)
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수위단회규정〉에는 수위단회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게 했다. 상임위원회는 교화훈련상임위원회・교육문화상임위원회・공익복지상임위원회・재정산업상임위원회・총무법제상임위원회가 있다. 전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단원의 보좌 및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의장단에서 선정한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인사, 예・결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본회의의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둔다. 그 밖에 수위단회의 중요 기능인 교서를 감수하기 위하여 교서 감수위원회를 둔다. 〈朴光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