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예법
[禮法]

예의의 법칙. 예를 행하는 법도. 원불교의 예법은 통례편・가례편・교례편으로 나뉜다. 통례편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를 예의 규범으로 정한 것이다. 가례편은 가정에 있어서 출생으로부터 성년・결혼・회갑・상장(喪葬)・제사에 이르기까지 사람 한평생의 예법을 규정한 것이다. 교례편은 교단에서 거행하는 각종 종교의식을 제정한 것이다.

원불교 예법의 제정은 창립 당시의 혼란한 시대에서 윤리・도덕의 확립, 번거롭고 공리 공론적인 유교 예법에 대한 혁신,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인 예법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예법으로 간소화하려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었다. 따라서 원불교 예법의 특징은 시대상황에 알맞고, 사실적이고 간소하며, 현실생활에 적합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킨 예법이다. 원불교에서는 1926년(원기11)에 소태산대종사가 제정 발표한 원불교의 혁신 예법으로 사기념예법을 두고 있다.

① 교단의 창립기념일과 교도들의 생일을 공동으로 합동 기념하는 공동생일기념(음력 3월 26일),
② 과거의 많은 명절을 한날에 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하는 명절기념(음력 6월 26일),
③ 교도들의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공동선조기념(음력 9월 26일),
④ 새해를 교당에서 공동으로 기념하는 환세기념일(음력 12월 26일)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러한 사기념예법을 실행하여 그 절약한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뜻에서였다. 이러한 혁신적 사기념예법은 교단 초기에 시행해 오다가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시국의 혼란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오늘에 와서는 공동생일기념은 대각개교절로, 명절기념은 명절대재로, 공동선조기념은 육일대재로, 환세기념은 신정절로 각각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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