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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용어사전

자력양성
[自力養成]

개요 자력양성의 강령과 조목 자력양성의 의의

개요

사요 실천요목의 하나. 자력을 길러 부당한 의뢰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 유익을 줌과 동시에 의뢰생활로 인해 근본적인 인권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를 실현하자는 것.

자력양성의 강령과 조목

《정전》 ‘자력양성의 강령’에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라 했다. 자력양성의 필요성은 전통사회에 나타난 전근대적인 모습을 탈피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과거 타력생활의 조목’에 ①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살게 되었음이요, ②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했으며, 또는 권리도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했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했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마는 일동일정에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하는 조목’으로 ①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 주지 아니할 것이요, ②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하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③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④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자력생활의 조목’으로 ①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②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③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④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써 받들 것이라고 했다.

자력양성의 의의

자력양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 봉건사회에 나타난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부당한 의뢰생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를 타개하자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이며,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자력이 없으면 의뢰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의뢰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도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며, 비민주적 후진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양성해야할 자력은 개인적으로는 정신의 자주력, 육체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등이며, 국가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인 주체성 확립, 국방의 자주력, 경제의 자생력을 들 수 있다. 자력이 없으면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자가 되고 의뢰생활이나 빚지는 생활을 하게 되며, 강자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력을 갖추면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 차별받지 않는 삶, 인권 평등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경제의 성장과 복지의 실현으로 과거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의뢰생활이 줄어든다 하여도 각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과 정신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적으로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저축되어”(《정산종사법어》 권도편30)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 악도윤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영생 길을 스스로 열어 갈 수 있다. 〈朴光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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