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특별천도재
[特別薦度齋]

특별한 경우에 지내는 천도재. 열반인을 위해 자손들이 49재외에 특별하게 지내는 천도재나, 천재지변 등 사고로 많은 인명이 살상된 경우 그 영가들을 위해 특별하게 지내는 천도재를 말한다. 《예전》에서는 특별천도재에 대하여 “열반인의 특별한 천도를 위해 재주(齋主)의 발원에 따라 열반 후 백일에 백일천도재를 거행할 수 있고, 또는 그밖의 경우라도 재주의 특별한 발원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과거 열반인의 특별 천도・합동위령재(慰靈齋) 또는 수륙재(水陸齋) 등을 거행 할 수 있다”(《예전》 가례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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