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용어사전

타력
[他力]

밖에 있는 대상에게 나를 의지하는 것.

① 법신불 사은에게 나를 의지하는 것,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自力)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 할 만한 법신불(法身佛)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써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정성으로써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정전》 심고와 기도)고 했다.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다’고 했으니, 나무뿌리는 땅을 만나야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땅을 만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만나지 못하면 정당하게 살 수 없는 것이요, 사은의 위력을 얻어야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1934년(원기19)에 발행한 《삼대(三大)요령》에는 ‘법신불’이라는 구절이 없이 다만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되어 있다. 사은 앞에 ‘법신불’이라는 구절이 첨가된 것은 1962년(원기47)에 《정전》을 개편 할 때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1935년(원기20) 이후 ‘법신불 일원상’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② 다른 사람의 힘에 의뢰한 다는 의미. 《정전》 ‘사요’ 자력양성에서 ‘과거의 타력생활조목’이 그 내용이다.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一族)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살게 되었음이요”라고 했다.

또한 “의뢰의 병은 수백 년 문약(文弱)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세하려 하여 한 사람이 벌면 열 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대종경》 교의품34)라고 했다. 이렇게 타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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